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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퇴직연금 DC 전환 시점에 따라서 퇴직연금이 퇴직금보다 3,000원이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퇴직금 제도의 맹점이 무엇인지, 그리고 언제 DC로 전환해야 퇴직급여를 가장 많이 받을 수 있는지 구체적인 사례를 알아보겠습니다. 

 

 

간단하게 퇴직금과 퇴직연금 차이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일시금으로 받으면 퇴직금이고 연금으로 받으면 퇴직연금이다? 이건 틀린 이야기입니다.

 

회사에서 받으면 퇴직금이고 내가 맡겨놓은 금융사로부터 받으면 퇴직연금이 됩니다. 그리고 퇴직금도 IRP 계좌로 받으면 연금이고 퇴직연금도 급여 계좌로 받아 버리면 세법상 세금 혜택이 없는 일시금이 됩니다. 퇴직연금은 필요할 때 중간정산을 해서 내가 직접 운용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이란

 


퇴직금은 퇴직하기 직전 3개월 평균임금으로 산정합니다.

 

보통은 이때가 생애 가장 임금이 많을 때라 퇴직금도 가장 많을 때인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퇴직급여에 사용되는 평균임금은 기본급, 직무급, 시간외수당, 성과급, 연차수당 등입니다. 


퇴직금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건 기본급인데 이 기본급은 편차가 거의 없습니다. 매년 임금인상분만큼 조금씩 올라갑니다. 기본급은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성과급은 작년에 3천만 원 받았다가 올해 천만 원 받을 수도 있습니다. 

 

회사가 어떤 평가를 받는가에 따라서 내 성과급이 2천만 원 이상 차이가 날 수도 있습니다. 매년 받는 금액이 편차가 심해서 성과급을 많이 받을 때 퇴직을 하면 퇴직급여도 많이 받고 운이 없어서 내가 퇴직할 때 회사가 실적이 좋지 않다면 퇴직급여도 많은 손해를 보게 됩니다.


시간외 수당은 어떤 직무를 맡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나고 직무급 또한 어떤 보직에 있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납니다. 연차수당은 연차가 몇 개 남았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납니다.


퇴직급여를 최대한 많이 받고 싶다면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이런 각종 수당이나 직무급 성과급이 많아야 하는데 퇴직한 해에 받은 임금이 오히려 작년에 받은 것보다 적은 경우가 가끔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30년 근무자가 올해 성과급이 작년보다 1,200만 원이 적다면 퇴직급여에서 얼마나 차이가 날까요. 1,200만 원을 한달 평균 임금으로 환산하면 약 100만 원입니다. 퇴직금에서 3,000만 원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 1,200만 원 / 12개월 * 30년 = 3,000만 원

작년에 퇴직급여 정산을 해서 받았다면 올해보다 3,000만 원 정도 많다는 겁니다.

 

 

따라서 성과급 많이 받았을 때 퇴직 급여를 받아야 유리합니다.

 

그럼 퇴직이 몇 년 남았는데 성과급 많이 받았다고 퇴직하라는 얘기냐? 그런 뜻은 아닙니다. 아직 퇴직을 하지 않았어도 퇴직급여를 정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퇴직은 1년 남았지만 성과급을 많이 받았다면 지금까지 퇴직급여를 모두 정산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30년 근무했다면 올해 기준으로 30년 치 퇴직급여를 모두 정산해서 내가 운용하고 있다가 내년에 퇴직할 때 수령하는 겁니다. 이렇게 미리 퇴직급여를 정산할 수 있는 제도가 퇴직연금제도입니다.

 

퇴직금 제도라면 이렇게 미리 정산할 수 없고 선택의 여지없이 무조건 퇴직하는 해에 최근 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을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퇴직 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모 팀장이 공기업에서 30년 근무하고 올 연말 퇴직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공기업 경영평가 성과급


작년에 경영평가에서 B 등급을 받아서 성과급을 2,400만 원 받았는데 올해는 D 등급을 받아서 1,200만 원 받았다고 가정하면 
퇴직금에서 얼마나 손해 볼까요. 

  • 2,400만원 -> 퇴직금: 2,400/12*30 = 6,000만 원
  • 1,200만 원 -> 퇴직금: 1,200/12*30 = 3,000만 원

무려 3천만 원 차이가 납니다. 일찍 정산했더라면 3천만 원을 더 받을 수 있는데 그 기회를 놓친 겁니다. 

 


언제 DC로 전환해야 퇴직급여가 가장 많을까요?

 

정답은 평균임금이 가장 많을 때입니다. 그렇다면 언제가 평균임금이 가장 많을까요. 성과급과 수당이 매년 거의 변화가 없다면  퇴직할 시점에 평균임금이 가장 많겠죠. 


그러나 위 사례에서 보듯이 성과급 차이가 많이 난다면 전년도가 금년보다 평균임금이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재직 중인 회사의 특성에 따라 DC 전환을 결정하셔야 합니다.

 

특히 아래와 같은 유형이라면 퇴직연금 DC형 전환 시점을 잘 선택하셔야 합니다.

  • 연봉에서 성과급 비중이 높은 분
  • 직무급이 높은 분
  • 특이한 사정으로 시간외 수당이 많은 분

 

마지막으로 30년 재직하고 퇴직할 경우 평균임금이 퇴직급여에 미치는 영향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평균 임금 퇴직급여 추가금
직무급 월 20만원 600만원
시간외 수당 월 30만원 900만원
성과급 월 100만원 3000만원
연차수당 연 240만원 600만원


퇴직연금 조금만 공부해 놓으면 퇴직금에서 몇 백만 원에서 몇 천만 원 이상 차이가 날 수 있으니까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