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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고용보험료를 지원하는 두루누리 지원사업, 사업장 규모가 10인 미만인 사업장일 경우 월 급여가 200만원인 경우에 사업주는 매월 90,400원 근로자는 매월 86,400원씩 36개월 동안 지원됩니다. 최대 90,400*36= 3,254,400만 원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요즘 가스 요금, 전기 요금, 장바구니 물가는 물론이고 대출금리, 건강보험료에 장기요양보험료까지 오른다고 하는데 정말 월급 빼고 다 오른다는 말에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겁니다.


더군다나 직장인은 4대 보험을 의무적으로 납부해야 하는데요. 특히 국민연금이 고갈된다는 뉴스에 이어서 최근에는 국민연금개혁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직장인들이 의무로 납부해야 하는 국민연금에 대해 불만이 많으신데요.

 

그래서 오늘은 정부에서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을 지원해주는 제도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사업장과 근로자에게 지원되는데 2023년부터는 지원 조건이 크게 완화된다고 합니다.


게다가 최근에는 대상자도 확대되면서 일반 근로자뿐만 아니라 일용직, 특고, 프리랜서 등 노무 제공자, 예술인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분들이나 사업하시는 분들이라면 꼭 알아두셔야 하고 알바를 구하시는 분들이나 알바를 하는 분들 그리고 일자리를 알아보고 계신 분들까지 오늘 소개해드리는 제도는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4대 보험 중에서 건강보험은 전 국민 누구나 납부해야 하고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100% 부담해서 불만이 별로 없는 편이지만 국민연금은 미래에 고갈된다는 불안감이 있고, 고용 보험은 실업 급여 형평성에 문제를 제기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또한 보험료가 부담이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모두 국민생활 안정에 꼭 필요한 제도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국민연금보험료와 고용보험 80%를 3년 동안 지원해 주는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통 사업주와 근로자 분들은 이러한 제도에 대해 관심이 없으셔서 부과되는 보험료를 그대로 납부하시거나 보험료 부담을 회피하게 위해서 신고를 하지 않는 분들도 계신데요. 근로자와 사업주 양쪽 모두 지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자격이 된다면 꼭 신청하셔야 합니다.

 

바로 근로복지공단에서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입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물론 중견기업이나 대기업 등 임금이 높은 근로자 분들은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기준에 적합한 대상자가 상당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제도를 잘 몰라서 신청하는 분들이 너무 적습니다. 최근에는 대상자도 확대됐고 내년에는 기준도 완화된다고 하는데 세 가지로 구분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일반근로자 분들은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두 가지 보험료의 80퍼센트를 36개월 동안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지원합니다.

 

지원대상은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 중에서 월 평균 급여가 260만 원 미만인 근로자와 사업주가 해당합니다.  과거에는 기가입자도 지원됐지만 2021년부터는 신규가입자만 지원합니다. 신청하는 날을 기준으로 6개월간 고용보험 국민연금 자격 취득 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둘째, 프리랜서같은 노무제공자로 작년 7월 1일부터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제도가 도입되면서 두루누리 지원사업에 포함되었습니다. 

 

노무 제공자는 국민연금은 지원이 안 되고 고용보험료만 지원됩니다. 마찬가지로 노무제공자, 사업주 각각 80퍼센트가 지원됩니다.

 

현재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험설계사(보험설계사 중 교차 보험모집인은 제외), ② 학습지 방문강사, ③ 교육교구 방문강사,④ 택배기사, ⑤ 대출모집인, ⑥ 신용카드회원 모집인(신용카드회원 모집인 중 제휴업체 카드 모집인은 제외),⑦ 방문판매원(자가소비 방문판매원 제외), ⑧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⑨ 가전제품배송·설치기사,⑩방과후학교 강사(초·중등학교), ⑪ 건설기계조종사, ⑫ 화물차주

 

2023년 1월 1일부터 추가되는 지원 대상입니다.

플랫폼노무제공자(퀵서비스기사, 대리운전기사)

 

2023년 7월 1일부터 추가되는 직종입니다.

①관광통역안내사 ②화물차주(유통배송기사, 택배지․간선 기사, 자동차․곡물가루,곡물․사료 운반기사)③어린이 통학버스 기사

 

2023년부터 노무제공자가 부담하는 고용보험료의 경우 사업 규모 10인 미만 사업장 기준이 폐지될 예정입니다. 인원수 상관없이 월보수액 260만 원 미만은 노무제공자와 사업주가 대상이고 36개월 지원기간은 동일하고 기존 고용보험 가입이력 관계없이 지원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셋째, 문화예술 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한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예술인들로 월평균 보수가 260만 원 미만은 예술인과 그 사업주에게 역시 고용보험료의 80퍼센트를 36개월 동안 지원합니다.

 

2023년부터 예술인이 부담하는 고용보험료의 경우 사업자 10인미만 사업장기준이 폐지될 예정이라서 인원수 상관없이 월보수액 260만 원 미만 예술인과 사업주가 대상이고 36개월 지원기간은 동일합니다.

 

기존 고용보험 가입 이력과 관계없이 지원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다시 말해 근로자의 피보험자 수가 10인 이상이 사업은 사업주 미지원, 예술가는 지원됩니다.

 

예술 작업 특성상 꾸준히 일하는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예술인이 2개 이상의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월평균보수 또는 월별로 지급된 보수를 합한 금액이 260만 원 미만인 경우에만 지원합니다. 그리고 예술인이면서 근로자로 동시에 지원받는 경우에는 근로자 예술인으로서 각각 36개월 지원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근로자, 노무 제공자, 예술인 3가지 직업 모두 신청일 해당년도의 이전 연도 재산의 과세표준액 합계가 6억 원 이상이거나 전년도 종합소득이 4300만 원 이상인 분들은 지원해서 제외됩니다.

 

지원방법입니다.

 

두루누리 지원사업 신청을 한 다음에 전월 보험료를 먼저 완납하면 다음 달 보험료에서 해당 금액을 차감하고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신청방법입니다.

 

보험 가입이 안 된 사업장은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에서 사업장 회원 가입하고 로그인 한 다음에 사업장 업무에 성립신고로 들어가셔서 하시면 됩니다.

 

기존에 가입이 되어 있는 사업장은 사업장 업무 -> 두루누리 보험료지원 메뉴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서면으로 신청하실 때는 4대보험정보 연계센터나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신청 서류를 다운로드하셔서 작성하신 다음에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이나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 신청하시거나 우편이나 팩스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지원금 계산기가 있으니 조회해 보세요.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에게 이득이 되는 제도입니다. 사회 보험 가입을 권장하면서 동시에 4대 보험 사각 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니까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하시고 주변에 작은 사업하시는 소상공인이나 짧은 기간 있더라도 알바하시는 분들에게 알려 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