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는 이야기/절약의 기술

건강보험료 개편에 따른 건보료 인상과 계산 방법

걍교쥬 2022. 11. 29. 22:30

건강보험료 개편에 따라 연금 생활자들의 건보료 인상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건보료 개편 내용과 계산 방법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공적연금을 포함해 소득이 연 3400만 원을 넘지 않으면 건보료를 한 푼도 내지 않고도 건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피부양자로 분류됐다. 하지만 9월부터는 전년도 연간 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된다.

 

정부가 노령층의 반발을 무릅쓰고 건보 피부양자 기준을 강화한 이유는 부담능력에 따라 건보 보험료를 내야 한다는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라고 하는데 앞으로 건강보험료는 어떻게 될까요?

 

건강보험료는 크게 두 가지 기준으로 계산을 하게 됩니다. 재산과 소득을 기준으로 하는데 앞으로 재산보다 소득에 더 초점을 맞추게 될 전망입니다.


돈을 많이 벌수록 건강보험료를 더 내야 하지만 가지고 있는 재산에 대해서는 크게 상관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건강 보험료 부과 기준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피부양자

직장가입자는 회사를 다니는 분들이고 지역가입자는 개인 사업을 하거나 소득이 있는 분들입니다. 그리고 소득이 없다면  피부양자로 직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 밑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직장가입자는 소득에서 6.99%를 계산합니다. 개인이 반을 내고 회사가 반을 내줘서 직장가입자는 부담이 덜하죠. 하지만 지역가입자는 소득에 재산까지 다 더하고 그걸 점수로 환산해서 205.3원 곱하게 됩니다.

 

그리고 개인이 100% 내야 되니까 지역가입자가 돈을 많이 내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피부양자는 0원입니다. 한 푼도 내지 않습니다.

 

그런데 피부양자 자격 조건이 바뀐다고 합니다. 그러면 지역가입자가 내는만큼 똑같이 내야 됩니다.

 

피부양자 자격 조건을 살펴 보겠습니다.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인정기준

 

소득 측면에서는 연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하면 피부양자 자격을 잃게 됩니다. 재산과 소득을 함께 살펴보면 아파트 한 채를 보유하고 있는데 과세 표준으로 5.4억을 초과하고 연소득이 1천만 원을 넘으면 지역가입자가 됩니다.

 

아파트 시세에서 40~50% 정도가 과세 표준 정도가 되니까 10억 아파트에 살면서 연소득이 1,100만이라면 피부양자에서  탈락입니다.

 

피부양자 소득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대표적인 소득으로 금융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피부양자는 주로 금융소득과 연금소득으로 살고 있는데요. 금융소득은 이자, 배당금이고 연금소득은 국민연금이 되겠죠.

 

예를 들어 1년에 금융소득으로  900만 원을 받았다면 금융소득으로 건보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1년에 1,100만 원을 받았다면 1,100만 원 모두 다 금융소득에 포함이 돼서 계산이 되니까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금융소득이 천만 원을 넘으면 폭탄을 맞는다는 말이 있는데요. 사실 폭탄까지는 아니지만 적용이 된다는 건 알고 계시는 게 좋습니다. 또한 재산이 없다면 2천만 원까지 피부양자 자격이 유지됩니다.

 

다음으로 국민연금인데요. 이번에 바뀐 것 중 하나가 공적연금은 30%까지만 소득으로 적용됐는데 50%로 늘었습니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을 1000만 원을 받고 있다면 이제 500만 원이 소득으로 적용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무조건 건보료가 인상되는 걸까요?

 

국민연금을 기준으로 실제 보험료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1년 기준 국민연금을 1,200만 원 받는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먼저 기존 건보료는 얼마인가요?

1,200만원 * 30% = 360만원 (등급제)

-> 186점 * 205.3 = 3만 8천원

 

개편된 건보료는 얼마인가요?

1,200만원 * 50% = 600만원 (정률제)

-> 600 * 6.99% * 12 = 3만 5천원

 

건보료 개편으로 3천 원 정도 덜 내게 됩니다.

 

정부는 피부양자 인정 기준 강화로 인해 건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피부양자가 총 27만 3000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이들의 건보료 부담은 평균적으로 약 14만 9000원으로 추산된다. 국민연금 수급자 B 씨(67)는 "아파트 한 채 외엔 가진 것 없는 노인에게 월 15만 원의 추가 비용은 생활에 직접적인 타격을 줄 정도로 큰 금액"이라고 했다.

 

어쨌든 이번 개편으로 약 27만 3000명이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고 하는데 여러분도 잘 따져 보시고 금융소득을 관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비과세 연금보험도 좋습니다. 연금보험은 소득세법상 저축성 보험으로 10년 이상 보험기간을 유지하면서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이자소득이 비과세 되기 때문이죠. 이 소득은 건강보험 피부양자 기준 소득에서도 제외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