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는 이야기/절약의 기술

2022년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개정 내용, 모의 계산 사이트

걍교쥬 2022. 7. 27. 06:16


안녕하세요. 정부에서 2022년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개정안에는 많은 내용을 담고 있지만 오늘은 근로장려금과 자녀 장려금에 대한 개정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장려세제는 일정 소득·자산 기준을 충족하며 근로소득이 있는 가구에 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인데, 소득 기준금액과 장려금 최대 지급액을 동시에 올려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구상이다.

 

2022년에는 더 많은 분들이 근로 자녀 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소득 기준이 개정되면서 가구별 소득 상한 금액을 인상했습니다. 단독 가구는 현행 2천만 원에서 2200만 원으로 홑벌이 가구는 3천만 원에서 3200만 원으로 맞벌이 가구는 3600만 원에서 3800만 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번 2022년도 세법 개정안에는 추가로 근로 자녀 장려금을 더 많은 분들이 지급받을 수 있도록 또다시 개정이 되었습니다.

첫 번째. 재산 요건이 완화됩니다. 

 

기존에는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 주택, 토지, 건물, 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었지만 앞으로는 2억 4천만 원 이하로 개정됩니다. 뿐만 아니라 재산 합계액이 1억 4천만 원 ~ 2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근로장려금 지급액의 50%만 지급을 하던 것을 앞으로는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이하면 50%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근로장려금 지급액이 인상됩니다.


단독 가구는 150만 원에서 최대 165만 원으로 홑벌이 가구는 260만 원에서 최대 285만 원으로, 맞벌이 가구는 300만 원에서 최대 330만 원으로 근로장려금 지급액이 인상됩니다. 

 

세 번째. 자녀장려금 지급 금액 인상입니다.

 

기존에는 최대 70만 원까지 지급이 되었지만 앞으로는 10만 원이 인상되어 최대 80만 원까지 지급이 됩니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아래 표에 계산하는 방법이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직접 계산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검색창에 '근로장려금 모의 계산'을 검색하시면 내가 얼마나 지급받을 수 있는지 모의 계산이 가능합니다.

https://tewf.hometax.go.kr/websquare/websquare.wq?w2xPath=/ui/wf/a/d/a/UTEWFADA01.xml 

 


변경된 장려금 시행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해당됩니다. 오늘은 근로 장려금과 자녀 장려금 변경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참고하셔서 내년에는 조금 더 많은 분들이 지급받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