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가입자라면 건강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건강보험료 조정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건보료를 할인받을 수 있는 조정 신청 기간, 방법에 대해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지역 가입자를 위한 건강 보험료 조정의 취지
직장, 공무원·교직원 가입자는 전년도에 지급받은 보수의 총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보험료를 부담하는 반면에 지역가입자는 객관적 자료에 의한 소득, 재산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과·고지된 보험료는 정당한 것이지만 소득발생 시점 또는 재산 취득 시점과 보험료 부과에 반영되는 시점과는 약 6개월∼1년의 시차가 발생되므로 폐업, 재산 매각 등으로 인한 소득 또는 재산의 변동사실을 가입자로부터 확인하여 보험료를 조정하는 것입니다.
현재 건강보험료는 2020년 소득 기준으로 부과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건강보험료는 매달 나가는 돈 중에 적지 않은 부담입니다. 그런데 최근 2022년 9월부터 건보료 기준이 개편 된다는 소식이 발표됐습니다. 다행히도 건보료가 내려가는 분들도 있지만 반면 건보료가 오르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건보료는 작년도 소득이 올해 11월 12월 고지서에 반영되는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2022년 11월부터 2020년에 소득이 반영되어 건보료가 산정된다는 거죠. 그럼 2022년 7월 현재는 언제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된 걸까요? 2020년 소득 기준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시차가 발생하는 걸까요. 그 이유는 전산 작업에 걸리는 시간 때문입니다. 지역가입자가 5월의 종합소득세 그러면 그게 7월에 확정이 되는데요. 그 자료가 건강보험공단으로 통보가 되면 건강보험공단에서는 10월에 국세청 자료를 토대로 조정하고 11월부터 건강보험료를 재산정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난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했고 그 내용이 7월에 이미 다 확정이 되었지만 정작 건보료에 반영되는 시점은 11월이 되어서야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시차가 발생하게 되면서 6월부터 10월 분까지 총 5개월 치는게 작년도 소득 2020년 소득을 기준으로 건보료를 계속 내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다 보니 억울한 사람들도 생기고 있는데요. 2020년도 소득보다 2021년도 소득이 더 줄어든 분들입니다. 2021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자영업자 분들 소득이 점점 줄고 힘들어 하시는 분들 정말 많으셨죠. 그런데 건강보험료는 2020년 기준으로 납부하고 있는 겁니다.
2020년도 소득이 2021년도 소득보다 높은 분들의 경우 2022년 6월부터 10월까지 5개월 동안 실제소득 보다 더 많은 금액에 건보료를 내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건강보험공단에서는 이렇게 5개월간의 시차 때문에 억울하게 건강보험료를 더 내는 분들이 생기지 않도록 건강 보험료 조정 신청 제도를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7월까지 신청해야만 제대로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자라면 서두르세요.
따라서 7월 안으로 건보료 조정신청을 하면 지난 6월부터 보험료 할인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만일 8월 이후에서야 신청을 하게 된다면 더 늦는 9월분 보험료부터 할인이 적용됩니다.
그런데 건강보험공단에서 대상자들에게 연락을 해주진 않을까요? 안타깝게도 그렇지는 않다고 합니다. 개인이 알아서 신청해야만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제도가 많이 알려지지 않아서 할인을 제때 못 받는 분들도 꽤 많다고 합니다. 그러니 2020년 대비 2021년 소득이 더 줄어든 지역가입자 분들이 계시다면 절대 놓치지 마시고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적용시기
-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 후 차기연계소득이 감소했을 경우(일반 성실 신고 대상자)
- 7월 중 서류제출: 6월부터 조정, 8월 이후 서류 제출: 신청일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조정(단, 1일에 제출한 경우 당월부터 조정)
- 폐(휴)업, 퇴직(해촉)한 경우: 원인 발생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1일인 경우 그 달부터)재개업(재취업)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조정된 소득이 다시 부과됨
건강보험료 조정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그럼 건보료 조정신청 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 들어가서 소득금액 증명원 과세 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 계산서를 발급받으셔야 하는데요. 국세청 자료와 관련한 상담 문의는 국세상담센터 126 건으로 전화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서류 우편이나 방문 접수, 편하신 방법으로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또한 관련한 문의사항은 국민건강보험 대표 전화번호인 1577 1000 번으로 전화하거나 댁에서 가까운 건강보험공단 지사로 전화 또는 방문해서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
- 소득금액증명원(세무서(국세청 홈택스·손택스), 행정복지센터(정부24시))
-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국세청 홈택스)
- 폐·휴업 사실증명원(세무서(국세청 홈택스·손택스), 행정복지센터(정부24시))
- 퇴직 · 해촉(지)증명(소속업체)
건강보험료 조정 신청에 대한 Q&A로 정리하겠습니다.
직장가입자도 되나요?
안 됩니다 오늘 알려 드린 내용은 지역 가입자만 해당됩니다. 직장가입자는 매년 4월에 전년도 보험료를 정산하기 때문에 지역가입자의 경우처럼 5개월간의 시차가 발생하는 일은 없거든요.
건강보험료 7월달에 조정신청을 할려고 하는데요. 2021년 종합소득신고를 하지 않아 증명서가 발급 불가합니다. (프리랜서로 직장에서 작년에 연소득이 많지 않아 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2020년 소득신고는 되어있고요.
이런 경우는 조정신청 불가한가요?
20년 소득은 신고되어 있는데 21년 소득에 대해 22년 5월에 종소세 신고하지 않았다면 소득이 감소했다는 것을 입증 할 수없습니다. 조정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21년 3월부로 퇴사했습니다. 사유는코로나로인한 인원감축이였구요. 실업급여도받았습니다. 건강보험료 조정 신청을하고싶은데 가능할까요?
이것으로 오늘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본인이 건강보험료 조정 대상인지 확인해 보시고, 맞다면 빨리 신청하세요. 소급 적용은 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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