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는 이야기/절약의 기술

노후 준비를 위한 '주택연금 가입 요건과 신청 방법' 알아보기

걍교쥬 2022. 4. 18. 13:16

안녕하세요. 오늘은 노후 준비를 위한 현금흐름을 만드는 방법 중 하나인 주택 연금 가입 요건과 신청 방법을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 70세 기준 3억 원짜리 아파트는 월 78만원이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 주택연금은 세금혜택이 짭짤하다. 올해 말까지 공시가격 5억원 이하의 주택에 대해선 재산세 25%를 감면해준다. 다른 연금소득이 있는 경우 주택연금을 수령하면서 발생하는 대출이자에 대해 연간 20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도 가능하다.

 

주택연금은 2가지 면에서 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 안정된 현금 흐름을 사망할 때까지 받을 수 있다.
  • 주택 가격 하락 시 손실을 줄여줄 수 있다

 

현금 흐름이 부족하거나 거주 중인 집을 자녀에게 물려 줄 생각이 아니라면 주택연금을 적극적으로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택연금 가입 요건과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 보겠습니다.

 

주택연금 상담 방법은 총 3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방문 상담: 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사로 직접 방문해 상담하는 방법입니다.

둘째 전화 상담: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전화 상담을 예약하면 원하는 날짜에 직접 안내 전화가 옵니다.

(전화: 1688-8114)

셋째 온라인 상담: 온라인으로 24시간 언제든지 상담이 가능합니다.

www.hf.go.kr  -> 고객의 소리 -> 상담 문의

 

다음은 주택연금 신청에 필요한 서류입니다.

  • 주민등록 등/초본
  • 전입세대 열람내역
  • 가족관계증명서

근저당권 설정 시에는 '인감증명'과 '등기권리증'이 필요합니다.

 

서류가 준비되었다면 관할 지사로 방문하여 접수하시면 됩니다.

 

서류가 접수되면 심사가 시작되는데 가입 요건을 체크합니다.

  • 부부 중 한 명이 만 55세 이상
  • 부부 기준 9억원 이하 주택 소유

 

가입 요건이 충족된다면 담보주택 가격 평가를 진행합니다.

  • 시세가 있는 아파트의 경우 한국감정원 시세를 우선 적용합니다.
  • 한국감정원 시세가 없다면 KB 부동산 시세를 적용합니다.
  • 시세가 없는 아파트 및 단독/다세대 주택은 국토교통부 주택공시가격, 혹은 공사와 협약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액을 적용합니다.
  • 담보주택 조사가 필요할 경우 직접 방분할 수도 있습니다.

 

가격 평가가 완료되면 담보주택 근저당권을 설정합니다.

  • 주택금융공사와 계약한 법무사에게 등기절차를 위임할 수 있습니다.
  • 공인인증서 전자서명을 통해 온라인으로 직접 등기를 진행하는 전자등기 방식으로도 가능합니다.

 

마지막, 보증서 발급과 연금대출 약정 및 실행입니다.

  • 근저당권 설정이 끝나면 신청 시 선택하셨던 금융기관으로 공사가 보증서를 발급합니다.
  • 안내전화를 받고 해당 금융기관에 방문해 연금 대출실행을 하면 주택연금 가입이 완료됩니다.

 

'심사 및 승인', '보증서 발급', '연금대출 약정 및 실행' 과정에서 비용이 발생합니다.

 

먼저, 직접 내는 비용이 있습니다.

 

감정평가 수수료, 근저당권 설정을 위한 보증서 발급 비용,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를 내야 하는데 모두 선납이 원칙입니다. 단, 사정이 여의치 않을 경우 첫 연금을 받아서 납부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직접 내지 않는 비용도 있습니다.

연금대출 약정 및 실행에 필요한 초기보증료, 연보증료입니다.

 

 

마지막으로 주택 연금에 대한 주의사항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주택연금 월180만원 받던 70대, 집값 두배 뛰어 해지하면… | 중앙일보 (joongang.co.kr)

 

 

서울 구로구 구로동 A아파트(전용면적 108㎡)에 사는 이모(74)씨는 요즘 집 때문에 골치가 아프다. 그는 2016년 아파트를 담보로 매달 180만원씩 연금을 받는 주택연금에 가입했다. 지난해부터 서울 집값이 오르더니 이씨가 거주하는 아파트값(실거래가)도 지난달 초 12억원을 넘어섰다. 5년 전(5억 원대)보다 집값이 2.4배 뛴 셈이다. 만약 현재 시세로 주택연금에 가입한다면 월 수령액은 약 250만원으로 38% 많다.

 

 

실제 집값이 급등하면 주택연금을 해지하는 가입자가 늘어난다고 합니다. 본전 생각 때문입니다.

 

주택연금을 해지하려면 그동안 받아온 연금은 물론 이자와 집값의 1.5% 수준인 초기 보증료까지 한꺼번에 돌려줘야 한다. 5년 반 동안 연금을 받은 이씨의 경우 해지 시 1억5000만원가량을 반환해야 한다.

 

하지만 상당수 전문가는 주택연금을 깰 때 신중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일단 해지하면 3년간 가입이 제한 된다. 상당수 은퇴자는 일시적으로 소득 공백기를 겪을 수 있다. 적어도 3년 동안 주택연금을 대신할 생활비를 마련한 뒤 해지를 결정해야 한다는 얘기다. 3년 뒤 재가입이 보장되는 건 아니다.

 

9억원을 넘어서면 가입이 불가능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주택연금 신청 전에 주의사항을 잘 생각해 보시고, 본인의 상황과 경기 흐름에 맞추어 경제적으로 안정된 노후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