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개편에 따라 연금 생활자들의 건보료 인상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건보료 개편 내용과 계산 방법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공적연금을 포함해 소득이 연 3400만 원을 넘지 않으면 건보료를 한 푼도 내지 않고도 건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피부양자로 분류됐다. 하지만 9월부터는 전년도 연간 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된다. 정부가 노령층의 반발을 무릅쓰고 건보 피부양자 기준을 강화한 이유는 부담능력에 따라 건보 보험료를 내야 한다는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라고 하는데 앞으로 건강보험료는 어떻게 될까요? 건강보험료는 크게 두 가지 기준으로 계산을 하게 됩니다. 재산과 소득을 기준으로 하는데 앞으로 재산보다 소득에 더 초점을 맞추게 될 전망입니다. 돈을 많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