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7월과 9월은 재산세 납부하는 달입니다. 7월에는 주택 50%, 건축물, 선박에 대해 과세하고 9월에는 주택분 나머지 50%와 주택 외 토지에 대해 과세합니다. 그런데 혹시 현금으로 납부해 버리셨나요? 오늘은 재산세 납부할 때 조금이라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부동산을 한 채 라도 갖고 있다면 재산세 고지서를 받으셨을 겁니다. 7월에 발부되는 고지서는 납부 기한이 7월 31일까지입니다. 그런데 올해 7월 31일이 일요일이기 때문에 8월 1일까지 납부하셔도 됩니다. 재산세 납부 방법에는 크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은행 방문 납부입니다. ATM 기기나 CD 기기를 통해서 납부하는 방법인데요. 신용카드나 현금카드 또는 통장을 투입하고 지방세를 조회한 후에 납부 가능합니다..